여론 수렴해 누진제 개선방안 마련…저소득층·복지시설 요금 할인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즉각 완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에서 업무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누진제 적용된 ‘폭염 청구서’ 발송
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각 256, 348, 504㎾h를 사용한 가구의 청구서를 살펴보면 3단계(401㎾h 이상) 누진세가 적용된 세 번째 청구서의 요금이 약 10만 8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1단계 월 200㎾h 이하는 ㎾h당 93.3원, 2단계 201~400㎾h 구간은 ㎾h당 187.9원, 3단계는 401㎾h 이상으로 ㎾h당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전 관계자는 “폭염이 절정에 이른 8월 청구서는 이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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