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회의 3시간 전 취소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27일 회의 시작 3시간여를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 연기를 건의한 배경에 대해 총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추가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면에는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에 이어 정부부처의 업무 행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갈등 과제에 대한 적극적 ‘이해 조정’ 대신 소극적 ‘눈치 보기’를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중 인터넷은행 관련 규제 완화는 ‘은산 분리 완화’가 핵심이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현 4%)를 얼마나, 어떻게 풀어 줄 것이냐는 문제다. 이는 사실상 해묵은 논쟁에 가깝다. 현재 국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만 5건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산업자본의 지분을 34~50%까지 높여 주자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재벌이 은행업까지 독점할 것”이라면서 지분 한도 상향을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지분 확대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다”면서도 “(개정안 국회 처리 여부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논란만 거듭되는 실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비식별) 정보에 대한 연구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학술적 연구’로 한정하고 있다. 소비자 트렌드 등을 분석하려는 기업들은 ‘산업적 연구’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데이터 결합 허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기업들은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려면 각 회사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결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유통이라는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16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 정보에 대한 산업적 연구와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1월 관련 기업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움직임이 크게 위축됐다. 오히려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는 규제를 푸는 데 한계가 크다는 점만 증명해 준 모양새가 됐다.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이 문제들을 논의했지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갈등 과제를 놓고 정부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규제 완화는 혁신성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총리의 회의 연기 지시는 개혁 속도를 높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2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