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후보자 지명 왜
野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앞당겨MB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
한국당 반대 명분 약하다고 판단
약자 보호 등 진보적 판결도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진성(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청와대와 야권의 공방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당초 유남석(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쯤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시기를 당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청와대가 ‘1년짜리 헌재소장’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전날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이콧 방침을 밝힌 것과도 무관치 않다. 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기존의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할지, 아니면 유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 ‘입법 미비’ 상황을 해소하자고 요청했는데 야권은 정쟁으로 몰아갔다”면서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가 아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입법 미비 해소에 대한 의지를 야권이 보이지 않으면 1년 임기의 소장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었는데 변화가 없었을뿐더러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들고 나온 상황에서 소모적 정쟁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보수정권에서 임명된)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보충의견을 내는 등 양쪽(보수·진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란 점도 감안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소장으로 재차 지명 가능성이 점쳐졌던 유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활동 경력을 구실로 야권이 반대할 가능성이 컸다. 반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선택했던 만큼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을 것이란 얘기다.
국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9월까지는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 미비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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