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일 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 공영방송 NHK 기자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였다.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건 한일회담 훨씬 후의 일이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 본다”며 “강제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강제 징용당한 개인이 미쓰비시 등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한국 헌재(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한일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선 외교부가 자체 TF를 만들어서 합의 경위나, 합의에 대해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건 한일회담 훨씬 후의 일이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 본다”며 “강제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강제 징용당한 개인이 미쓰비시 등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한국 헌재(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한일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선 외교부가 자체 TF를 만들어서 합의 경위나, 합의에 대해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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