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짐을 푼 시점은 취임일로부터 사흘이나 흐른 지난 13일이다. 통상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취임일 바로 다음 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간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취임 바로 다음 날에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거울방’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어서 깜짝 놀랐다”면서 “지금은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국민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청와대 관저 내실의 거실을 사방으로 둘러 싼 거울(‘거울방’)은 지난 1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요가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거울방이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한 작은 공간이라면 문 대통령의 입주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실 전체를 거울로 채워놓은 탓에 문 대통령 입주를 위한 관저 정비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은 전날인 15일이 돼서야 관저에서 첫 출근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어서 깜짝 놀랐다”면서 “지금은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국민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청와대 관저 내실의 거실을 사방으로 둘러 싼 거울(‘거울방’)은 지난 1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요가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거울방이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한 작은 공간이라면 문 대통령의 입주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실 전체를 거울로 채워놓은 탓에 문 대통령 입주를 위한 관저 정비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은 전날인 15일이 돼서야 관저에서 첫 출근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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