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관저 문턱 낮추고 읍참마속을”

“朴대통령 관저 문턱 낮추고 읍참마속을”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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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시스템 문제와 해법… 전문가 10인 긴급 현안조사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의혹이 대통령 측근 간 권력 투쟁 및 기강해이 논쟁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청와대의 심정은 참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를 보는 정치·행정·법률 전문가들의 인식은 더욱 가혹했다. 정씨의 국정개입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출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4일 서울신문은 과거 청와대 근무자를 비롯해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긴급 현안조사를 벌였다. 전 청와대 참모(김희상·박범계·익명 2명)와 정치 평론가·교수(신율·윤평중·전원책·최창렬·태윤정·한상희) 등이 현 정국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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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윤회씨 등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내부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의 한 사무실 커튼 사이로 비에 젖은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윤회씨 등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내부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의 한 사무실 커튼 사이로 비에 젖은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문가들은 “문제는 리더십과 측근, 그 자체”라는 데 전원 동의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대 정권과 다르게 청와대 내 권력투쟁 양상이 표출된 것은 조직을 장악할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조직 장악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도 “청와대 내부 알력 다툼을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검찰 수사를 봐야겠지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박 대통령 측근 비서관(안봉근·이재만·정호성)이 비선인 정씨와 결부돼 인구에 회자되는 것 자체로 청와대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는 혹평도 쏟아졌다. 태윤정 선을만나다 대표는 “정씨가 박 대통령과 관련된 공식 직함을 갖고 있었던 것은 2000년대 초반까지로,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이라면서 “2014년에 안 맞는 인물인 정씨가 언급되는 자체로 박 대통령이 과거 시대에 묶여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정무비서관을 지낸 인사는 “청와대엔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데, 관저의 문턱이 너무 높아 수석비서관들도 대통령 보고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 부속실로 보낸다고 들었다”면서 “비서실도 작은 정부인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건 의혹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과 정씨 간 권력암투로 비화되며 김 비서실장이 무풍지대에 서는가 했지만, 전문가들의 아픈 지적은 김 비서실장에게 집중됐다. 10명 중 8명이 김 비서실장의 즉각 퇴진을, 7명이 김 비서실장과 측근 비서관 3명의 동반 퇴진을 촉구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대통령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비서관들이 민간인 신분에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문건 유출 사건만 꼬리 자르듯 처리하고 넘어가면, 사태는 무한히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박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고사를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참에 청와대 조직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비서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통령과 장관 간 독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캐나다 등지에는 ‘선샤인(햇살·sunshine)법’이 있어 참모들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모두 기록되고 공개된다”면서 “박 대통령이 보고 읽는 수첩에 들어간 내용이 어떤 경로로 포함됐는지 밝힐 정도로 청와대 행정에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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