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 시작되면서 투표 독려 이벤트인 ‘국민투표로또’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투표로또’는 선거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상금을 주는 이벤트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을 기준으로 약 7500명이 참여했다.
이 이벤트는 지난 2016년 유시민 작가가 한 방송을 통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한 걸 아이디어를 차용해 진행되고 있다.
참여 방법은 투표를 즐기는 사진(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진 등)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투표로또 사이트(https://voteforkorea.org)에 응모하면 된다. 1인 1회 응모를 할 수 있다.
국민투표로또에 참여할 때 주의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이나 기표소 안 인증샷은 선거법 위반이다. 만약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지 인증샷을 공개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민투표로또’는 선거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상금을 주는 이벤트다.
국민투표로또 화제. 출처=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 이벤트는 지난 2016년 유시민 작가가 한 방송을 통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한 걸 아이디어를 차용해 진행되고 있다.
참여 방법은 투표를 즐기는 사진(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진 등)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투표로또 사이트(https://voteforkorea.org)에 응모하면 된다. 1인 1회 응모를 할 수 있다.
국민투표로또에 참여할 때 주의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이나 기표소 안 인증샷은 선거법 위반이다. 만약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지 인증샷을 공개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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