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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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엔 한국 정부가 탈북선원 2명의 실명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게 사죄하며, 이들의 생사 및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 교섭에 나서도록 유엔이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었다. 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선원의 강제 추방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진정을 각하한 지난해 결정을 재고하고, 이 사건에 대한 독립된 조사와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 밖에 탈북 선원들의 생사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북한이 유엔 인권전문가를 비롯한 국제기구 관계자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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