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민화협 등 17개 단체 18일 공동성명
“대북전단 살포는 인권과 관계 없는 갈등 조장 행위”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연합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17개 단체는 18일 공동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갈등조장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탈북자 단체는 이미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니 하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재정적·정치적으로 후원해온 미국의 관련 단체들과 정치인들도 합세하여 관련 법률 통과를 비난하는 등 내정간섭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비전을 훼손하는 내정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재검토를 요구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서도 “갈등조장, 평화파괴 행위를 더이상 인권의 이름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조속히 법을 공포해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법이 시행되기까지 3개월간 있을 수 있는 전단 살포 시도를 차단하라고 주문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