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포사격 지시 ‘창린도’ 왜 ‘9·19 군사합의’ 위반일까

김정은 포사격 지시 ‘창린도’ 왜 ‘9·19 군사합의’ 위반일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25 15:00
수정 2019-1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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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덕적도~北초도’ 포사격 금지…‘무력시위’ 성격도 드러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촬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2019.11.25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촬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2019.11.25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한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즉각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7.0㎢ 크기의 작은 섬이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5일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있는 창린도 방어대 시찰에서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으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포문의 방향이 남측을 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쏜 해안포의 탄착점이 바다인지, 내륙인지 탄착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탄착점이나 포구의 방향과 무관하게 북한이 창린도에서 진행한 포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남북은 지난해 9월 군사합의에 따라 내륙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또 해상은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창린도는 남북이 포사격 훈련을 금지한 이 ‘완충구역’ 안에 있다.

지리적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창린도는 광복 직후 대한민국 영토였지만 6·25 전쟁 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인계됐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를 받은 군인에 대해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고 전했다. 또 창린도를 ‘전선(戰線)섬’이라고 칭하고 방어부대를 ‘조국의 전초선 섬방어대’라고 규정해 무력시위 성격을 숨기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촬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2019.11.25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촬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2019.11.25 연합뉴스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11월 23일) 이틀 뒤 훈련 보도가 나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모두가 경각성 높이 전선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조국의 최전방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김 위원장의 해안포 사격 지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매체의 해안포 사격 보도에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항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겠다”고 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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