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도중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을 제안”한 것이 국내 전문가들끼리 해석의 차이를 낳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최룡해가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란 호칭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장에게 국가의 대표 자격, 즉 대외적 ‘국가 수반’ 지위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7일 ‘세종논평’을 통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이 표현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의 여느 대의원들처럼 특정 선거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북한 인민을 대표하는 직책이라는 의미이지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만약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대표’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다면 최룡해가 추대사에다 “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자 최고대표자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적시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국가 대표’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최룡해를 이 자리에 선출하면서 동시에 그 권한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정 본부장은 지적했다. 헌법 개정을 했다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폐지하고 최룡해를 국가 대표 권한이 없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직에 선출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헌법 제117조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금까지 해온 ‘국가 대표’ 역할이라는 것은 대체로 외국 대사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고, 외국 정부, 정당, 민간 대표단들을 면담하며, 외국에 축전과 조전을 보내는 것이었다. 정 본부장은 경제를 살려야 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가 대표’ 권한까지 떠맡아 외국 대사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고 외국 정당 및 민간 대표단까지 만날 여유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북한 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전혀 없다. 굳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국가 대표’ 권한을 넘겨받아야 그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최룡해가 김 위원장 아래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직에도 선출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며 정 본부장은 “이전에도 북한의 국가기구 서열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국무위원회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최룡해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직에도 선출됐다고 해서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상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역시 최룡해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전 내각 총리와 국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재룡 새 내각 총리, 리용호 외무상까지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런 분석은 일부 국내 전문가들이 최룡해가 허울 뿐인 자리로 물러나 앉게 됐다고 보는 견해와도 상반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몇몇 전문가들은 최룡해가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란 호칭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장에게 국가의 대표 자격, 즉 대외적 ‘국가 수반’ 지위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7일 ‘세종논평’을 통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이 표현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의 여느 대의원들처럼 특정 선거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북한 인민을 대표하는 직책이라는 의미이지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만약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대표’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다면 최룡해가 추대사에다 “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자 최고대표자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적시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새로 선출된 국무위원회 위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김재룡 내각 총리, 최룡해 국무위 제1부위원장, 김 위원장,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 리만건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뒷줄 왼쪽부터 정경택 국가보위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최부일 인민보안상, 김영철·태종수·리수용 당 부위원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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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 제117조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금까지 해온 ‘국가 대표’ 역할이라는 것은 대체로 외국 대사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고, 외국 정부, 정당, 민간 대표단들을 면담하며, 외국에 축전과 조전을 보내는 것이었다. 정 본부장은 경제를 살려야 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가 대표’ 권한까지 떠맡아 외국 대사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고 외국 정당 및 민간 대표단까지 만날 여유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북한 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전혀 없다. 굳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국가 대표’ 권한을 넘겨받아야 그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최룡해가 김 위원장 아래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직에도 선출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며 정 본부장은 “이전에도 북한의 국가기구 서열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국무위원회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최룡해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직에도 선출됐다고 해서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상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역시 최룡해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전 내각 총리와 국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재룡 새 내각 총리, 리용호 외무상까지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런 분석은 일부 국내 전문가들이 최룡해가 허울 뿐인 자리로 물러나 앉게 됐다고 보는 견해와도 상반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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