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 내용을 선고 다음날인 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KBS보도를 인용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대형 부정추문 행위의 장본인인 박근혜 역도에게 징역 24년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법원 당국은 역도가 대통령 직권을 악용하여 최순실과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비법적으로 설립하면서 재벌들로부터 많은 자금을 뇌물로 받아먹었다고 주장하였다”며 양형 배경도 덧붙였다.
통신은 이어 “또한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여주었으며 그와 공모하여 재벌들에게 막대한 돈을 요구하고 요시찰명단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역도년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18개 공소사실 가운데서 16개를 유죄로 판결하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13시간 만에 보도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통신은 “법원 당국은 역도가 대통령 직권을 악용하여 최순실과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비법적으로 설립하면서 재벌들로부터 많은 자금을 뇌물로 받아먹었다고 주장하였다”며 양형 배경도 덧붙였다.
통신은 이어 “또한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여주었으며 그와 공모하여 재벌들에게 막대한 돈을 요구하고 요시찰명단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역도년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18개 공소사실 가운데서 16개를 유죄로 판결하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13시간 만에 보도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