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미국인 ‘간첩죄’…노동교화형 6년 선고

北 억류 미국인 ‘간첩죄’…노동교화형 6년 선고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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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24)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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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화형 선고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
노동교화형 선고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4월 관광으로 입국하면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이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며 “재판에서는 밀러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보도했다.
하지만 통신은 밀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밀러는 지난 4월 관광증을 찢는 등 입국 검사과정에서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된 바 있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 4월 관광으로 입국하면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러에 대한 재판이 14일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밀러는 관광증을 찢는 등 입국 검사과정에서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북한 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노동교화소(교도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북한 호텔에 성경을 둔 채 출국하려 했다가 지난 5월 억류된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에 대한 재판도 곧 열릴 전망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4-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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