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일 “표로 심판” 선동

北 연일 “표로 심판” 선동

입력 2010-06-03 00:00
수정 2010-06-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북한은 이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북한은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남한에서 주요 선거가 있을 때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하도록 선전,선동하는 내용을 자체 신문,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내보내곤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선거 전날인 1일에도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은 ‘남녘의 동포 형제자매들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남녘 동포 형제자매들이 보수패당에 철추를 내림으로써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부추겼다.

 지난달 29일에는 역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발표,“‘지방자치제 선거’는 평화냐 전쟁이냐,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며,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남조선의 모든 정당,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떨쳐 일어나 역적패당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였던 지난달 23일 논평을 내고 “반통일 대결에 환장한 매국역적의 죄악은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반드시 결산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제선거는 살인정권에 대한 인민의 준엄한 심판장으로 될 것”이라고 선동했다.

 이밖에도 북한발로 추정되는 ‘반정부 투쟁’ 선동 괴서한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내 종교.사회단체와 대북교역업체 등에 무더기 발송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연합뉴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