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19대 총선에 출마한 형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54)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비공식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등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19대 총선에 형이 출마하자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총괄, 관리하며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을 주거나 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백씨가 비공식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등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19대 총선에 형이 출마하자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총괄, 관리하며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을 주거나 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