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여성고용 할당제 도입, 성폭력 친고죄 폐지”

安측 “여성고용 할당제 도입, 성폭력 친고죄 폐지”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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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 발표..”장·차관·공기업 임원 여성 비율 확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1일 공공부문 채용시 일정 비율 이상 여성 할당과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평등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성평등정책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회견을 갖고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의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 3대 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성차별금지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 명실상부한 성평등 추진기구로서의 위상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성 고용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에 할당하고, 정부와 공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인턴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여성 장·차관 및 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 확대, 민간부문 여성고위관리직 육성방안 수립 등을 통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재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여성의 성매매는 비범죄화를 검토한다.

출산전후휴가에 받는 급여의 상한액은 현행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육아휴직시 수령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고, 남성 육아휴직도 할당제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국공립 어린이센터를 8천여개 설치해 약 23만명의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가정-학교-어린이센터-지역사회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보육교사 정규직화 등 어린이 돌봄 대책도 이번 정책에 포함됐다.

홍종호 국민정책총괄본부 간사는 “안 후보는 여성유권자 토크콘서트에서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저서에서 ‘부부는 동일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집안일도 최대한 나눠서 했다’고 말했다”며 “이런 생각과 문제의식이 성평등 정책에 녹아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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