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전날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선거법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와 차량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4ㆍ11 총선 때 새누리당 손수조 (부산 사상구)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엄정 조사해서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문 후보 측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선거법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와 차량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4ㆍ11 총선 때 새누리당 손수조 (부산 사상구)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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