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정치개혁 합의안 내용

文·安 정치개혁 합의안 내용

입력 2012-11-10 00:00
수정 2012-11-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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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사권 제한… 책임총리 단초 마련, 의원 정수 축소 기싸움… 정당개혁은 진통

9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새정치공동선언과 관련해 합의한 정치개혁 방안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확실히 제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동시에 총리가 개각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해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합의한 ‘새 정치 공동선언문’을 만들기 위한 실무팀이 9일 서울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위는 문 후보 측 윤호중(왼쪽부터) 의원, 정해구 교수, 김현미 의원. 아래 사진은 안 후보 측 김성식 전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합의한 ‘새 정치 공동선언문’을 만들기 위한 실무팀이 9일 서울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위는 문 후보 측 윤호중(왼쪽부터) 의원, 정해구 교수, 김현미 의원. 아래 사진은 안 후보 측 김성식 전 의원.
연합뉴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는 두 후보가 헌법에 명시된 책임총리제 보장의 단초를 마련한 측면도 있다. 향후 문 후보가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기겠다고 공언한, 이른바 ‘권력분담형’ 책임총리제도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개헌보다 시스템 운영 방식 개선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양측 실무팀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합의한 국무총리 인사제청권과 장관해임건의권은 그동안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적지 않았다.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개각 발표 이전 총리의 공식 제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제청권이 총리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통해 행사된 경우는 극소수다.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문서로 행사한 것은 2003년 고건 전 국무총리가 처음이었다.

2010년 8월에는 청와대의 개각 발표가 이뤄진 다음 날에야 당시 정운찬 총리가 제청권 절차를 밟아 헌법 위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장관해임건의권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대검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합의에는 안 후보 측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 문 후보는 정치 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 온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안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안 후보의 강력한 사법개혁에 문 후보 측이 손을 들어준 셈이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과 친인척 재산변동 상황 감시 강화, 행정정보 공개와 개방형 인사제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금융감독체계 개편, 국회 국정조사 활성화, 국회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권한 강화 등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 개혁과제인 정당개혁 문제는 이날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 빠진 합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양측은 안 후보 측이 요구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내용이 전부는 아니다.”라면서 “내일(10일) 정당개혁 방안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새정치공동선언을 100장 안팎의 책자로 만들어 ‘교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정당개혁의 후속 액션플랜까지 담는다는 계획이다. 개헌안과 의회제도 개혁방안을 넣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단일화 협상 역시 새정치공동선언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새정치공동선언의 범주와 깊이에 따라 후보 단일화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나아가 방식까지도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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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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