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퇴땐 보조금 안받을테니 투표시간 연장하라”… 朴 압박

文 “사퇴땐 보조금 안받을테니 투표시간 연장하라”… 朴 압박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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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기국회서 양 법안 함께 처리” 촉구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31일 ‘후보 중도 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일명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막으려던 새누리당의 ‘맞불작전’에 돌직구를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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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양대 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文, 양대 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후보 뒷줄은 왼쪽부터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새누리당은 “환영한다.”면서도 다소 떨떠름한 표정이다. 박선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언제든지 야당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논의의 대상은 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투표소 접근성 강화·유권자 인식 등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법이 같이 연계돼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마주앉아 선거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장이 마련됐지만 국회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내에 ‘출구전략’을 펴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을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 처리하자.”는 이정현 새누리당 선대위 공보단장의 제안에 대해선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을 바꿨다.

‘먹튀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 후보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해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단일화 훼방법’이라고 비난해 온 이 법안을 받아들여서라도 투표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동시에 안 후보와의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를 앞두고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문 후보의 결정에 대해 “결단을 존중한다.”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약속한 대로 즉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에도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참정권을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지켜줘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한국정치학회가 18대 총선에 불참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참 사유에 대해 ‘근무 등의 문제로 참여가 불가능했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64.1%로 나타났다.

일본은 같은 이유로 투표에 기권한 사례가 늘자 1998년 선거법을 고쳐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했다. 그 결과 2001년 참의원 선거 때는 15.5%, 2003년 중의원 선거 때는 9.56%가 연장시간에 투표했다. 한국도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오후 6시 이전 시간대별 투표율 평균 상승폭은 3.4%였던 데 비해 오후 7~8시 사이에 5.7%가 투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12-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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