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문자 전송 등 폭증…선거법이 IT환경 못따라가
이번 6·2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고 트위터 등을 이용한 새로운 인터넷 선거운동이 등장하는 등 ‘e선거’로 불릴 정도다.공식선거 기간 전까지 확대하면 선거 SMS는 더욱 늘어난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도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SMS를 최대 5차례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
특히 이번 선거는 유권자 한명이 8명을 뽑는 사상 최대 선거로, 후보자 수도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은 ‘선거 SMS 폭탄’을 맞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과도한 SMS로 인한 항의글이 이어져 홍역을 앓았다.
원치 않는 선거 SMS 폭탄은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도 이어졌다. 지역주민들과 자주 접촉하는 화장품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고객 정보를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파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이메일과 SMS 전송 횟수 등을 제한하지만 정작 이를 보내기 위한 메일 계정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효섭 김양진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6-0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