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길 옹진군수는 요즘 ‘백수 아닌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 군수직에 도전한 후보가 한 명도 없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군청으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조 군수는 관내 섬들을 돌아다니며 감사의 뜻을 미리 전하고 있다.
조 군수 처럼 무투표 당선이 확실한 현직 단체장의 행정공백을 놓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장에 단독 출마한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지난번 선거까지는 단독 출마해도 유효득표의 3분의1 이상을 얻어야 했지만 이번엔 그 같은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현직 단체장은 무투표 당선이 확실해도 업무에 복귀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단체장은 업무에 하루빨리 복귀해 시급한 현안에 대한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옹진군의 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무투표 당선된 단체장의 업무 복귀 문제를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조 군수 처럼 무투표 당선이 확실한 현직 단체장의 행정공백을 놓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장에 단독 출마한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지난번 선거까지는 단독 출마해도 유효득표의 3분의1 이상을 얻어야 했지만 이번엔 그 같은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현직 단체장은 무투표 당선이 확실해도 업무에 복귀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단체장은 업무에 하루빨리 복귀해 시급한 현안에 대한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옹진군의 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무투표 당선된 단체장의 업무 복귀 문제를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5-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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