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울시민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자들에게 후원금을 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 모두에게 후원금을 내고 싶은데,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후원금의 액수와 횟수에 따로 제한이 있나요.
[A]후원회는 정치자금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뜻합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있는 ‘후원회지정권자’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교육감 후보입니다. 즉 시·도지사나 구청장, 시장, 군수 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교육의원 역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이 금지됩니다.
후원인 한 명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한 해에 2000만원입니다. 한 후원회, 즉 후보자 한 명에게 낼 수 있는 후원금은 한 해 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익명으로 기부를 원한다면 한 번에 1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한 해 120만원까지입니다.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기부행위는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지인이 격려금품을 전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법에 규정된 ‘친족’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도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습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도움말 중앙선관위 법규안내센터
[A]후원회는 정치자금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뜻합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있는 ‘후원회지정권자’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교육감 후보입니다. 즉 시·도지사나 구청장, 시장, 군수 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교육의원 역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이 금지됩니다.
후원인 한 명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한 해에 2000만원입니다. 한 후원회, 즉 후보자 한 명에게 낼 수 있는 후원금은 한 해 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익명으로 기부를 원한다면 한 번에 1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한 해 120만원까지입니다.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기부행위는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지인이 격려금품을 전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법에 규정된 ‘친족’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도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습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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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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