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軍 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 15명 안팎 파견 보낼 듯

김용현 “軍 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 15명 안팎 파견 보낼 듯

입력 2024-11-01 04:18
수정 2024-11-0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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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해명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참관단’ 강조

민주 “1명이 가더라도 파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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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0.31. 국방부 제공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0.31.
국방부 제공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군은 전황에 따라 조만간 15명 안팎의 참관단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현지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참관단의 경우 파병 부대와 달라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1~2개월 동안 최대 15명 안팎의 인력을 파견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이 참관단 파견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만큼 정부는 조만간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파견 규모는 15명 안팎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

야당은 반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라디오에서 “군을 보내는 것은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라며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낼 경우 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태다.
2024-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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