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4-06-04 02:36
업데이트 2024-06-0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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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상정해 의결 방침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재개 가능
6년 만에 남북 군사적 대결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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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4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4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 대통령실이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우리 군 초소와 북한 군 초소. 2024.6.3.
뉴스1
대통령실은 4일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부속 합의서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일부 효력 정지에 이어 이번에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함에 따라 약 6년 만에 남북 간 군사적 대결 국면으로 돌아간다. 우발적인 국지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참석자들은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 훈련과추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이 전날 밤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북한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해석된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언급하자 돌연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도발을 감행한 만큼 정부도 이들의 입장 선회에 개의치 않고 강력 대응을 통해 정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최현욱 기자
2024-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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