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군 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KIDA 이사회에선 김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이 심의·가결됐다. 이사회 소집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에 따라 KIDA 이사장은 국방부 차관이 맡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KIDA 이사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신 장관의 김 원장 해임안 결재→김 원장에 대한 통보 등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김 원장을 포함해 일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참고 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KIDA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해 김 원장의 임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원장은 지난 7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됐다며 KIDA를 떠났다. 그는 본인이 전직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등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제가 2월7일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직무 계속을 주장하며 절차적·내용상으로 위법·부당한 해임을 했다”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처사”라고 했다.
김 원장은 신 장관이 정식으로 해임안을 결재해 본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오면 해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