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공군 병사 2명 ‘강등’ 전역

후임병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공군 병사 2명 ‘강등’ 전역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02 00:18
수정 2021-09-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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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서 상병으로 전역 처리

후임병 유사성행위·구타, 女간부 성희롱 발언
주요부위에 전기드릴 갖다대는 가혹 행위도
A씨 특수폭행 혐의 부인 중…B씨 집행유예
가해자·피해자 분리도 제대로 안 이뤄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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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지만… 대답 없었다
신고했지만… 대답 없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악습 철폐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 장병들이 6일 서울 국방부 앞에 설치된 군 내 성범죄 신고상담전화 ‘국방헬프콜 1303´ 홍보 안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후임병 등에게 수개월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이 올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군사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뒤에도 제대하기 전까지 부대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다가 각각 지난 3월과 8월 전역한 20대 A씨와 B씨가 지난 2월과 6월 상병으로 각각 강등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폭행, 유사성행위 강요 등의 방식으로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히다가 후임병의 신고로 같은 해 7월 이후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교 근무 당시 허리를 다친 훈련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이 훈련병을 구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B씨는 병사들 앞에서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해자들이 지난해 8월 다른 대대로 전출됐으나 같은 공군교육사령부 소속이어서 서로 자주 마주치는 등 자신들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공군은 A씨는 군검찰이 기소한 이후 전역함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B씨는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모욕,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B씨는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특수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교 근무 시절 후임병의 신체 주요 부위에 전기드릴을 갖다 대는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A씨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 처리 및 징계처분(강등)했다”면서 “현재 가해자들은 전역한 상태로, 이 가운데 한 명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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