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군, 북한군 대화 듣고 있었다

[속보]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군, 북한군 대화 듣고 있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29 15:37
수정 2020-09-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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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살 완료’ 단어까지 北 내부보고 실시간 감청… 즉각 대응 안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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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우리 군이 지난 22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맞아 숨질 당시 급박했던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을 통해 실시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살’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까지 나왔지만 군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에도 바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A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 30분 전부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 우리 군의 첩보 부대는 감청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면 상대측 무선통신 내용의 최고 90%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북한군 진영에서는 북한군 내부 교신을 통해 오후 9시가 넘어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됐고 이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9시 40분쯤 현장에서는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한다.

군은 북한군 내부에서 A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지만, 이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달된 것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쯤이었다.

당국은 “조각조각 모인 첩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살’ 등의 단어는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대통령에 즉시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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