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육군 27사단 화생방지원대에서 장병들이 외출을 위해 부대 위병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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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서씨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18일 최근 서씨의 의혹과 관련해 “부대 정밀진단을 통한 실태 파악으로 개선점을 찾겠다”며 “(제기된 의혹 관련) 부족한 부분이 군 전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 부대를 면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가 공개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 입맛에 따라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의 ‘휴가절차’에 따르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부대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다. 하지만 서씨의 사례처럼 무릎수술 이후 치료를 받는 상황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모호해 논란이 일었다. 군 당국은 규정을 개정하며 조건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 연장을 위한 보고의 방식도 전화가 아닌 ‘카톡’이나 메일도 가능한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일선 부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됐던 측면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서씨가 속했던 카투사 부대는 외출 및 외박은 미군 규정에 따르지만, 휴가는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면서 규정이 상충해 있다. 이밖에 국방후 훈령과 시행령, 각군의 규정이 다른 부분들도 획일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규정을 세분화할 경우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대마다 병력 운용이나 여건 등이 달라 지휘관 재량에 맡겼던 부분도 규정을 대입하면 융통성이 사라질 수 있어 장병의 휴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 때문에 지휘관과 장병 부모와의 소통도 위축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군 내부에서 제기된다.
서 장관은 “규정을 1대1로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분야가 있고, 융통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