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3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한준호·설훈·양향자·홍기원·이상직·이병훈·권칠승·송영길·김병주·도종환·송갑석·김진표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현행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만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현행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개인 SNS 계정에 “BTS의 국위선양 기여도가 올림픽 축구 4분 출전보다 못한다는 것일까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HOT 100 1위를 차지한 BTS가 병역논란 앞에 섰다”며 “지금의 병역특례제도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반세기가 지나며 예술을 분류하는 시각의 변화는 상전벽해에 가깝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국가 기여도는 과거에 상상조차 못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형평성을 문제로 꼽는다. 체육우수자는 병역연기가 가능하지만, 대중문화예술계는 ‘국위선양’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역 부족으로 현재 예술·체육요원 등 병역특례 자체를 줄여가는 게 정부의 방침임에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특정 연예인만을 위한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분야에서도 불공정 시비가 걸리며 무분별한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역 부족으로 병역특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로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병역 정책을 책임지는 국방부와 병무청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연기제도 도입에 대한 업계 건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계부처와 그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론 떠보기’를 시작하면서 개정안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대중문화예술인과 비교되는 체육특기생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반면 대중예술은 병역특례를 마련할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 병역특례를 적용할 영화제나 음악 차트 등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올림픽이나 이시안게임에서 분명한 성적 조건이 있는 체육분야와는 다르다.
전 의원의 안을 보더라도 문체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계에서 ‘우수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연기를 가능케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병역 연기 특혜 문제는 국가적 이익과 병역 형평성 문제가 대치하는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여야협의체를 구성한 후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병역 연기 혜택을 받는 대중예술문화인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