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목함지뢰’ 터졌는데…‘공상’ 하재헌 중사의 울분

北 도발 ‘목함지뢰’ 터졌는데…‘공상’ 하재헌 중사의 울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17 14:31
수정 2019-09-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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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뢰사고처럼 처리…하 중사 “소송 불사”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Remember 804’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응징 2주년 행사에서 육군 1사단 DMZ 수색대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하재헌 중사(왼쪽)와 김정원 중사가 평화의 발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8.4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Remember 804’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응징 2주년 행사에서 육군 1사단 DMZ 수색대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하재헌 중사(왼쪽)와 김정원 중사가 평화의 발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8.4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판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같은 달 23일 이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반 지뢰사고와 동일한 판정을 한 것이어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훈처가 보내온 문서에는 ‘일반 수색작전 중에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과 마찬가지로 목함지뢰 사건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있어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도 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 부상 장병들은 전상 판정이 내려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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