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2019.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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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분과 8시 16분쯤 통천군 북방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현재 두 발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를 두고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군사합의서 1조 2항은 남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명시했다. 이중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북한은 군사합의서에 적시된 통천군의 북쪽 일대에서 남한을 사정권으로 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엄밀히 따지면 이번 발사체는 육지에서 발사됐고 동해 상 동북방으로 비행해 해상 완충구역을 벗어나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단거리 미사일을 해안포로 규정할 수도 없다.
북한의 이런 발사 유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이스칸데르급 신형 탄도미사일(KN23)을 발사했다. 이곳도 인근 해상이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해상 완충구역이다. 북측 서해 상 초도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합의서에서 마찬가지로 포사격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당시 방향을 바꿔 평양을 스치듯 수도권 내륙을 지나 동해 인근 함경남도 김책시 앞바다에 발사체를 발사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를 의식해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아슬아슬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발사를 계속한다면 군사합의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과일군 및 통천군 일대에서의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해상 완충구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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