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위반 논란에 빠진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김선수 대법관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여시킨 것을 두고 ‘친족 근무 로펌 사건 배제’ 규정인 권고의견 8호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안”이라며 위반 논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5명이었지만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 별세해 압류 신청에 함께하지 못했다. 김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 및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이다. 압류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을 임의로 매매, 양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은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까지 하게 돼 유감”이라며 “이번 압류 신청은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미쓰비시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압류명령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런 일이 행해지는 것은 극히 심각한 상황이다”며 “한국 정부가 이런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의 국가 간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 정부에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당연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이 만약 나오면 일본 정부의 대응도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정부간 협의가 불발로 끝나면서 제3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로 넘어갈지, 새로운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말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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