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안전한 핵폐기 北기술자만 가능… 협력 위해선 보상 필수”

문정인 “안전한 핵폐기 北기술자만 가능… 협력 위해선 보상 필수”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2-18 23:26
수정 2019-02-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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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서 밝혀

北, 美와 신뢰 구축 전 핵시설 신고 불응
일방적 압력만으론 핵 사찰·검증 불가능
2차 회담, 비핵화 워킹그룹 발족 땐 성공
北, 종전선언·연락사무소 만족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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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연합뉴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연합뉴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폐기는 이를 설계한 북한 기술자 밖에 할 수 없다”며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한 보상을 하는 것은 필수”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18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일방적인 압력을 가해 핵시설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 기술자 등 북측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핵시설 폐기까지 갈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의 ‘매우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생각이지만, 북한은 미국과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적국에 공격 대상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핵시설 신고, 사찰, 검증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에 나서려면 미국과의 신뢰가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목표로 할 하한선은 북한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후에 표명한 영변 핵시설·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폐기를 행동에 옮기고 사찰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워킹그룹을 발족시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뤘던 6자회담에서는 2007년 2월 합의에 기초해 5개 워킹그룹이 출범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른 ▲북미 관계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등 3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보상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 북한이 만족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특히 “북한에 외화 수입을 안겨주는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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