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 군인에 전세금 대출… 계약 잘못 64억 손배소당해
국방부가 계약업무 처리를 잘못해 64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육군이 지난해 우수부대를 시상하면서 방산비리 연루자에게 군 사령관 표창을 줬다. 무주택 군인을 위한 민간주택 전세금 대출 제도도 부실하게 운용됐다.감사원은 국방부 본부와 국방시설본부,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국방전산정보원은 2014년 11월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입찰 공고 당시 “참여 인원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라”고 밝혔다. 입찰업체 A사가 “고용보험 서류를 채용확약서로 대신해도 되느냐”고 문의하자 국방전산정보원은 “가능하다”고 잘못 답했다. 이듬해 1월 A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순위 협상자인 B사가 “채용확약서 제출은 무효”라고 반발했지만 국방전산정보원은 이를 무시했다. B사는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했고 결국 무효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A사는 “계약 무효 책임은 국방전산정보원에 있다”며 64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당시 손종해(61) 국방전산정보원장에게 향후 공직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A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손 전 원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통보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근무지역 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전세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군인은 친구 혹은 가족 명의로 주택을 산 뒤 전세금을 빌려 자신의 주택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 감사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6명을 고발조치하고 전세금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0-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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