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안부합의 자료 공개 거부… 전·현 외교관끼리 서면 결정

[단독] 위안부합의 자료 공개 거부… 전·현 외교관끼리 서면 결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수정 2017-10-1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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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인사 자리, 자기 식구들로 채워

서울신문, 명단·활동내역 첫 입수
9명 전원 외교부·6명은 외시 출신
‘외부 50%’ 법 어기고 前대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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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지난 10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로 전직 공관장들을 전원 위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인사는 한 명도 없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며 관련 정보를 독점해 온 셈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모두 전·현직 외교관끼리의 ‘서면 회의’를 통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정당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10일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외교부 정보공개심의회 명단 및 활동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 심의회 외부 전문가로 이광재(외시 12회) 전 루마니아 대사와 송봉헌(외시 15회) 전 튀니지 대사를 위촉했다.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위촉된 외부 전문가는 총 9명으로 모두 외교부 출신 전직 공관장이었다. 이 중 6명은 외시 출신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 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의회 위원 절반은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내부 출신 전직 직원으로만 채우면 정보공개 논의가 결국 해당 기관의 입맛대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심의회는 외부 전문가 2명과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조정기획관 및 담당 부서 심의관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접수된 위안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청구 9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큰 사안이었지만 한 차례의 회의 소집도 없이 서면으로 의견만 취합한 것이다. 이 결정은 여기에 불복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소 제기에 따라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결국 뒤집혔다. 사건은 현재 외교부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심의회는 지난해 2월엔 ‘위안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 심의회 구성원을 공개해 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국익과 무관하며 외교적 사안이 아니기에 법률상 공개가 가능함에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외교부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35건 중 인용은 1건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외교부는 혁신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지만 폐쇄성을 깰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강경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전직 공관장을 100% 내부 인사로 볼 수는 없으며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로 판단해 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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