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탈출한 北종업원 3명 모두 입국

中서 탈출한 北종업원 3명 모두 입국

입력 2016-06-01 21:48
수정 2016-06-01 2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중순 중국 산시성 소재 북한 식당에서 탈출한 여성 종업원 3명이 입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제3국에서 근무하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입국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탈북한 여성 종업원 3명은 모두 평양 출신으로, 두 명은 29세, 나머지 한 명은 28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태국 소재 탈북민 수용소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다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입국 일자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지난달 31일 또는 1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또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이들 3명은 지난달 16일쯤 산시성 식당에서 탈출해 중국 내륙지역과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항공편이 아닌 육로로 태국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들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한국의 관계 기관이 현지 당국에 협조를 구하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과 함께 태국 소재 탈북민 수용소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탈북민들도 함께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한 바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