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이달 내 임금 준다

개성공단 기업들 이달 내 임금 준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05-26 00:16
수정 2015-05-2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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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최저임금 협의도 곧 본격화

남북이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북측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단됐던 당국 간 임금 인상 문제 협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22일 ‘종전 최저임금(월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차액과 연체료는 차후 (남북 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하면서 북측이 이달 말까지 3~4월분 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회원사에 이달 말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입주기업도 3~4월분 북측 근로자 임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4월분 임금 지급기간은 이달 10~20일이었지만 합의가 늦어지면서 지급 기간이 연장됐다.

임금 지급과 함께 북측이 일방적으로 올린 최저임금 관련 남북 간 협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날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에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측이 우리가 제안한 ‘차액과 연체료 소급적용 담보’ 확인서 문안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관리위-총국 간 협의에도 응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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