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에 비해 정년 5~10세 빨라… 인건비·연금 등 재정부담 불가피

외국군에 비해 정년 5~10세 빨라… 인건비·연금 등 재정부담 불가피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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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급별 정년연장’ 배경

군 당국이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고령화와 조기 전역으로 인한 군인 실업 문제, 정년 60세인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의 처우 개선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건비와 군인연금재정 확보 등 재원 마련이 과제로 지적된다.

장기복무 군인의 평균 전역 연령은 장교가 46.1세, 부사관이 44.8세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군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지 않아 자녀 교육 등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이들의 재취업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역한 군 간부의 누적 취업률은 52.6%로 나타났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를 대비한 150만~170만원 안팎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복무한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을 각각 45세, 48세로 늘리면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인력 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대위와 소령은 2016년 이후부터 4년마다 1년씩 정년이 늘어난다. 중령 이상은 2019년 이후 6년에 1년씩 정년이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돼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53세를 유지했다”면서 “외국군에 비해 5~10년 낮은 한국군 간부의 정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급정년을 연장하면 2030년에는 현재의 직업군인 인건비 4조 4134억원보다 26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 재정의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4-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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