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EU, 한국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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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땐 수산물 거래 금지…해수부 “어업 감시 강화”

한국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IUU) 국가로 지정됐다. 최종 IUU 국가로 지정되면 유럽과의 수산물 수출입은 물론 EU 국가와의 어선 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을 예비 IUU 국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고 어선 경로를 감시하는 조업감시센터를 가동하지 않은 게 이유였다. 어선위치추적장치와 조업감시센터는 각국에 할당된 조업 한계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장치로, EU는 한국 어선들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장비들을 마련하고 가동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사실을 EU에 적극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U는 지난해 11월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IUU 국가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한국을 이 명단에 포함시켰다. 아프라카 가나와 카리브해 퀴라소도 이번에 포함됐다.

최종 IUU 국가로 지정되면 유럽과의 수산물 수출입이 전면 금지돼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유럽에 수출하는 황다랑어, 오징어, 바지락 등 수산물은 연간 80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해수부는 EU의 이번 조치에 아쉽다는 반응이다. 해수부는 외교부와 함께 올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 EU 집행위를 방문해 수차례 불법어업 근절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해 왔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한 사실을 강조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어선 감시 체계를 가동하는 사실도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EU가 지적한 어선 감시 체계도 내년 7월부터 본격 가동하는 사실을 이미 EU에 소명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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