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연행 새 자료 6점, 日 공문서관서 발견

위안부 강제연행 새 자료 6점, 日 공문서관서 발견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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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조사때 포함 안돼 1999년 이후 법무성서 이관

외국 민간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했다는 기술이 있는 일본 법무성 자료 6점이 국립 공문서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교도통신은 일본 패전 후 당시 중국 국민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가 실시한 B, C급 전범의 법정 기소장과 판결문 등 재판자료 6점이 도쿄의 국립 공문서관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들은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학원대 교수가 처음 발견했다. 특히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의 토대가 된 당시 일본정부 조사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해당 자료는 1999년 이후 법무성에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됐다.

이들 자료 가운데 일본군 육군 중장이 강간과 부녀 유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난징(南京) 12호 사건’ 기소장은 “딸을 폭력으로 찾아내 육체적 위안 도구로 삼았다”는 기술이 나와 있다. 또 해군 대위 등 13명이 강제매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폰차낙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부녀자 다수가 난폭한 수단으로 협박받고 강제 당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상하이 136호 사건’에서는 피고를 착각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 기소장 내용이 사실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야시 교수는 “해당 내용은 앞으로 정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고노담화 발표 이후에도 여러 자료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포함해 새로운 정부 견해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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