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간접투자 허용, 경영관여도에 달려”

통일부 “대북 간접투자 허용, 경영관여도에 달려”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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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부터 5·24 조치 유연화 실시”

통일부는 17일 우리 기업의 경영 관여도가 낮은 제3국 법인을 통한 대북 간접투자는 5·24 대북제재 조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간접투자 허용 이후 5·24 조치 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5·24 조치와 대북 간접투자간 관계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지면 우리 기업이 제3국 법인에 대해 실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실제 경영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 관여 정도에 따라서 5·24 조치에 걸릴 수도 있고 관여도를 많이 줄이면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번 나진-하산 건은) 간접투자 중에서 가장 경영 관여를 줄이는 쪽으로 가면 5·24 조치와 직접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검토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 관여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실제 경영권 판단 기준은 좀 복잡한 걸로 안다”며 “남북관계의 예는 사례가 딱 정해진 게 없다. 지분율만 보지는 않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북·러 합작사의 러시아 측 지분 일부를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 우회 참여를 허용했다.

이 같은 방침이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사실상 해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5·24 조치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고려하에 간접투자를 허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 “이미 2011년 하반기부터 5·24 조치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화 조치가 실시됐다”면서 대북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금강산 지역 방북 허용, 선불금 미회수 업체 교역품 반입 허용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도 올해 10월 말 현재 176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의 141억원보다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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