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日 작전 등 사전 협력 프로세스 필요”

전문가 “日 작전 등 사전 협력 프로세스 필요”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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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일본 자위대 병력이 한반도나 우리의 영토·영해·영공에 진입할 수 있을까. 이달 초 미·일 두 나라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이후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이 지점에 쏠렸다. 침묵하던 정부가 지난 25일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미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차 아베 내각 때 작성된 야나이 슌지 전 주미 일본대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적자위권 행사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미·일 공해상 훈련 중 미국 함선이 피습당해 자위대가 개입하는 경우 ▲미국(본토 혹은 미국령) 또는 미군기지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격파하는 경우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 도중 피습당해 인근 자위대가 개입하는 경우 등으로 예시돼 있다.

 이 중 한반도 인근의 공해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자위대와 공동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의해 미국령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등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가 한반도와 관련이 있다. 최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사시 ‘주변사태법’(일본 주변에서 미·일 군사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을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준용해 ‘방치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 미국 혹은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곧 일본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자위대의 작전영역에 한반도가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우리 영해 인근의 공해상에서의 해상자위대의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한·미 동맹의 틀에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일본이 직접 북한과의 전쟁에 돌입하거나 우리의 동의 없이 영해에 진입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과 관련된 일본의 작전을 사전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협력하는 프로세스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정에 반영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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