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의 야스쿠니 합사취소 소송 기각 강력 비판
정부는 일본 법원이 전범 시설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의 합사 취소 요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강제 징병·징용자들이 희생된 역사적 경위도 무시하는 몰지각한 행위”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 강제 징병, 징용 희생자들의 자의에 반해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시킨 행위는 당사자 및 그 유족의 명예·인격에 대한 엄청난 침해”라면서 “반인도적 몰역사적인 결정이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쉽게 말하면 왜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느냐”면서 “당사자가 원했을 리도 없고, 더구나 유족은 그것을 희망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뜻에 반해 합사를 강행해 두 번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일본의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의 합사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조 대변인은 또 전날 삭제를 요구한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가 아직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런 몰역사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허황된 주장을 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이 일본 정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한일관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의 고위 지도자들이 이런 진실에 눈을 뜨길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