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관,사망군인 모친에게 “뽀 하고 싶은데…” 문자 논란

軍수사관,사망군인 모친에게 “뽀 하고 싶은데…” 문자 논란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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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헌병대 수사관이 복무 중인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에게 성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헌병대 수사관이 사망 군인 어머니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는 지난 2002년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인을 재조사했던 모 헌병대 수사계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폴더형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는 총 3건으로 “때론 친구 때론 애인으로 만나고 싶어. 무덤까지 비밀 지키기로 해. 종종 만나서 뽀(뽀)도 하고 싶은데 어쩌지”, “좀 전 문자 왜 답 안 해. 빨리 답해. 때론 애인처럼 뽀(뽀)하고 싶은데 어쩌지 화끈하게”, “뭘 생각해본다는 거야. 결정만 내리면 되지 쫀쫀하게. 즐겁게 사시오. 후회 말구”란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사망 군인의 어머니가 자식의 순직 여부를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이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을 보고 약자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면서 “바로 고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지위로 수년이 지난 지금도 공개하지 못한 채 울분만 품고 살아왔다며 울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어머니는 저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탓하고 싶지 않으나 퇴역 후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금을 받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런 일이 이분께만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참담하고 황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런 사실을 제보한 유족은 개별 수사관의 잘못을 처벌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수준의 수사관이 맡고 있는 군 사망사고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실태를 고발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1983년부터 올 9월까지 30년간 발생한 군인의 사망 사고 가운데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해 헌병대 수사결과가 변경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군 사망사고 조사시 수사관이 전권을 갖고 있으니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군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군의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명확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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