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추행·추문 5건 적발
2011년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이후 외교부가 ‘무관용 원칙’ 등 엄중 대처에 나섰지만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성추문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외교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인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무공무원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해외 공관에서 5건의 성추문이 적발됐다.
아시아 지역 공관의 부총영사 A씨는 지난해 4월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해 직급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동남아 국가 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B씨는 지난해 5월 업무 상담차 방문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
같은 해 7월에는 태평양 지역 공관의 총영사 C씨가 회식 자리에서 현지 여직원 4명에게 강압적으로 춤을 추자고 요구하고, 몸을 더듬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기혼자인 외교부 중견 간부와 미혼 여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적발돼 3개월간 정직 조치됐다.
2008년 이후 회계 부정과 부정 사증(비자) 발급도 각각 23건, 15건에 달했다.
모 공관의 사증 담당 직원은 브로커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102건의 사증을 발급했다가 2009년 3월 해임됐다. 공관 회계 담당자가 22만 7000달러를 무단으로 인출해 이 중 4만 7000달러를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재외 공관 직원이 2007년 7월 본부 외교관을 사칭한 북한 해커의 위장 메일에 속아 외교전산망의 인증서 비밀번호를 무단 전송해 상당수 기밀 자료가 유출되기도 했다.
사안의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2년여가 흐른 2009년 4월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뒤늦게 확인됐으며 해당 직원은 경징계(감봉 2개월) 처분만 받았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10-1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