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수산물 禁輸조치 WTO에 제소 검토

일본, 한국의 수산물 禁輸조치 WTO에 제소 검토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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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간부, 항의 방한 추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를 연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파견, 수입 금지의 근거와 경위 등에 대해 듣고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지난 14일 보도했다. 한국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 증식추진부장(국장급)이 16일 세종시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당국자들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조처 이후 일본의 담당부처 당국자가 방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번 사례는 제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WTO에서 분쟁이 일어난 예는 없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염수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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