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0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합의 결과를 담은 문서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작년 12월 초 타결한 한·미 FTA 추가 협상 합의 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국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은 1개의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합의 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 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했다.
이번에 서명·교환된 서한은 제1절 관세(자동차와 돼지고기), 제2절 안전기준, 제3절 투명성, 제4절 자동차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제5절 의약품 관련 조치, 제6절 최종 규정 및 분쟁 해결 등 6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작년 12월 초 타결한 한·미 FTA 추가 협상 합의 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국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은 1개의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합의 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 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했다.
이번에 서명·교환된 서한은 제1절 관세(자동차와 돼지고기), 제2절 안전기준, 제3절 투명성, 제4절 자동차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제5절 의약품 관련 조치, 제6절 최종 규정 및 분쟁 해결 등 6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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