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中선원 3명 불기소처분키로

해경, 中선원 3명 불기소처분키로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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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에서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선원들이 한국에서 처벌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해경 경비함의 충돌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는 단속 중인 해경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은 중국 어선 랴오잉위(遼營漁.63t)호의 선원 3명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24일 “선장이 사망했고 이들 선원은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들어 불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현재 검찰에 불기소 처분 방침을 전하고 검찰의 최종 지휘를 기다리는 상태다.

 해경은 오늘 안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중국 측과 협의해 내일쯤 이들 선원을 중국 측에 인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측도 이들 선원이 풀려날 경우에 대비해 배편이나 항공기 편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원은 지난 18일 12시 53분께 서해에서 자신들을 추격하던 해경 경비함(군산해경 3010호)을 어선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5일째 조사를 받아왔었다.

 한편,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선 랴오잉위호가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이 과정에서 다른 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4명도 이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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