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도부 압박 고삐 더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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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6 00:00
수정 2010-07-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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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금융제재 행정명령 제정… EU·加도 착수

미국이 북한을 추가 제재하기 위한 행정명령(대통령령)을 곧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조만간 대북 양자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를 근거로 미국 기업과 은행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하려면, 국내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곧 행정명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미국이 행정명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해 채택된 1874호의 적용을 지금까지 느슨하게 해왔다는 말도 된다.”면서 “이번 행정명령 제정은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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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위한 ‘불굴의 의지’
한반도 평화위한 ‘불굴의 의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25일 저녁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서 야간 비행 훈련이 열리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방침이다.
동해상 연합뉴스
2005년 9월 미 재무부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가 기존의 애국법 311조를 적용한 단편적 제재였다면, 행정명령 제정은 1874호 실행을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제재에 들어간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은 현재 행정명령 133 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중인데, 이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미국은 무기와 사치품, 마약·가짜 담배·위폐 등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대북 추가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아인혼 미 대북제재 조정관은 다음달 초 한국을 방문, 행정명령 제정을 포함한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방한을 전후해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들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제재에 앞서 보다 촘촘한 제재 그물망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관계자는 또 “미국에 이어 EU와 캐나다도 조만간 양자제재에 착수할 것”이라며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 정부와 사전조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연말까지 매달 실시될 것”이라며 “특히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는 미군이 비상상황에 돌입하는 등 경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노이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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