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정부는 주한 대사로 내정했던 강영신(57)씨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요청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 왔다. 이에 따라 최초의 한국계 주한 대사 부임은 없던 일이 됐다.<서울신문 3월8일자 29면> 정부 당국자는 19일 “온두라스 국내법에는 원래 국적을 갖고 있었던 곳으로 대사를 내보낼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온두라스 정부 측이 그것을 모르고 강씨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
2010-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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